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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재단의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49조의4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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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