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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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재단의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49조의4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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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