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논의가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4항 신설 등).
윤재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