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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한정하여 학자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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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