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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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과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임.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화 등 산업사회의 큰 변혁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정부도 AI와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함.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정부가 수립한 ‘K-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은 대학 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소극적인 방안임. 따라서 특수법인인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과대학교(이하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라 함)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 변경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마.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바.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의 설립에 대하여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9조). 사.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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