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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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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