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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어 화약류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화약류와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이는 현행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주로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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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