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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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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