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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을 금품 등 대가를 매개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외형만으로 그 불법성이 완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그럼에도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초범 등에게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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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