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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폐의 출고 등 구체적인 화폐의 유통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의 내규에 화폐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폐의 발행은 국가경제 및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출고할 때에는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도록 하되,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출고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화폐의 출고에 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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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