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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이나 정관 등에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만 임원을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부총재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총재, 부총재,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총재보 및 감사를 한국은행 임원으로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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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