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이나 정관 등에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만 임원을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부총재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총재, 부총재,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총재보 및 감사를 한국은행 임원으로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서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