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행은 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비현금화 현상의 확대 등에 따라 전통적인 법화의 형태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라고 함)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CBDC 발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한국은행 역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등 CBDC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CBDC의 발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향후 CBDC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호 등).

서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