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고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