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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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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