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4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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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조항에 따르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개정 조항은 이미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어 기존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11제1항 및 제16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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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