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고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