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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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율(이하 “공제율”이라 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동일한 면세대상인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하여 목재 및 나무제품을 생산하는 때에는 공제율을 일반 제조업의 공제율과 같은 102분의 2로 낮게 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산물 제조ㆍ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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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