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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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들 중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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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