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기관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상당함.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부실 시공 문제 및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장 선임 절차 등은 모두 하위법령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러한 태도는 원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중립성 또는 투명성을 적절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원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임명의 절차적 투명성 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이용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