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언택트시대 미래 원격고등교육의 혁신과 우리나라 온라인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원격대학들의 질 제고와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인증기관설립이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준비된 미래교육의 차별화된 원격대학 발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교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원격대학의 교육과정ㆍ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며,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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