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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은 부산광역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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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