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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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ㆍ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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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