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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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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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