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2-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며, 2024년 2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한 상태임.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런데 최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여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중동 에너지 개발사업 등 해외 각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법정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 외화 여신 비중이 큰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