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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7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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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