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 및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