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유지의무가 약화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후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금지원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어 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의무와 경영성과 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2항 및 제29조의6제1항).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