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69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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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나, 법률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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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