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69 · 제22대 국회

1곳이 지켜보는 중찬반이 아니라 지켜보는 중인 브라우저 수입니다. 반대해서 지켜보는 경우도 함께 셉니다. 집계 요청과 공유 캐시 지연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ㆍ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의3 신설). 마.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0조의4 및 제170조의5 신설). 바.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0조의6 신설). 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함(안 제444조 및 제445조). 아. 사업보고서 제출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인증에 대하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 첫 3개 사업연도의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 면책 부여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