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능,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파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함.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이철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