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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민간투자방식의 재산 확충 사업 등에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복기숙사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2020년 수입 결손액이 39개교, 203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기금 원리금 상환과 기숙사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숙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ㆍ운영사업 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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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