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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정책지원 업무, 청약업무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등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과 그 변동 사항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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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