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상의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1987년 (구)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방송법의 형태로 규정된 내용으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공영미디어 체계에 적합하지 않음.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1987년 (구)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며 과거 지상파 방송 중심의 1980년대 공영방송 제도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어 오늘날의 선진 공영미디어의 운영체계와 시대적 적합성이 떨어지는바, 국제적 기준 및 원칙에 부합하는 선진적 공영방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온라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국제방송의 실시, 자산 활용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확대하고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의 전략적 방향과 창의적 책무,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 사.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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