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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함.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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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