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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예산 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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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