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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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예산 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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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