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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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