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 10조3항은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6.10. 제주경마장에서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았으면서,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음. 사고 이후 출전하지 않은 말의 마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환불을 받았지만, 애초 명단에 없었던 말의 출전으로 인해 경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마권 구매고객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음. 이에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