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합법경마가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불법경마가 확산하고 있어 도박중독자 양산, 조세 포탈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3.4조원 규모의 말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염성 질환의 빈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조치 수립을 의무화하여 경마이용자들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시켜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제51조 및 제53조).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