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마장 외의 장소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경마·말산업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다중 운집 및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는 전염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한 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등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마투표권의 정의에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나.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마사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협의·조정 또는 권고를 받을 경우 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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