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2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도로이용자의 법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명문화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본 법령에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법령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러워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관리, 안전운전 홍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교통관련 공공기관들과 달리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명칭상 차별이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ㆍ방송, 기술의 연구ㆍ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공단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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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