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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교육부 사무의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의 설립목적인 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의 협조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과 함께,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의체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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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