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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조사, 교사 분리조치가 진행되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의 교육 활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의안번호 제23516호), 「유아교육법」(의안번호 제23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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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