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등15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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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6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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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