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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되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완전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먼저,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바,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위한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는 법에 규정되어야 함. 둘째, 이 법에 따라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함. 셋째, 진상규명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까지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바, 법률에도 진상규명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넷째, 여순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여야 함. 이에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2항 및 제9조제1항). 라.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신설). 마. 위령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바.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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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