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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본래 기능을 다하였거나 그 기능이 중단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저수지를 계속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적ㆍ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관되었던 저수지 중에는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는 바, 이에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초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었던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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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