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자유통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에 앱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폐쇄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ㆍ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ㆍ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이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