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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지만,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최근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과 관련한 고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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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