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79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6-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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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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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