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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게다가 그 기능이 제한적임에 말미암아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움.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육관계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고등교육법」상 형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등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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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