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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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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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