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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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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