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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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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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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