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5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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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ㆍ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아포스티유’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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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